Phase 2는 Phase 1 이수자 전용 심화 과정으로
카펠 퍼포먼스의 핵심 원리를 실제 현장에
설계·적용·응용할 수 있는
고급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.
이 과정에서는 Phase 1에서 다룬 개념을
더 깊이 있는 실습과 케이스 기반 트레이닝으로 확장하여,
트레이너와 코치가 프로그램 설계 능력과
현장 적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.
핵심 포커스
Variability × Capacity Propelling
운동 수행 능력 최적화 및 고객의 잠재 역량 극대화
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응용 스킬
Phase 2를 통해 참가자는 자신의 퍼포먼스 능력뿐만 아니라
고객의 장기적 신체 적응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
한층 정교한 코칭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.
유의사항
|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| 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[비고]
1. "학습비 징수시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시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Phase 2는 Phase 1 이수자 전용 심화 과정으로
카펠 퍼포먼스의 핵심 원리를 실제 현장에
설계·적용·응용할 수 있는
고급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합니다.
이 과정에서는 Phase 1에서 다룬 개념을
더 깊이 있는 실습과 케이스 기반 트레이닝으로 확장하여,
트레이너와 코치가 프로그램 설계 능력과
현장 적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.
핵심 포커스
Variability × Capacity Propelling
운동 수행 능력 최적화 및 고객의 잠재 역량 극대화
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응용 스킬
Phase 2를 통해 참가자는 자신의 퍼포먼스 능력뿐만 아니라
고객의 장기적 신체 적응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
한층 정교한 코칭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.
유의사항
| 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| 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| 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| 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| 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 ||
[비고]
1. "학습비 징수시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시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
영업시간
AM 10:00 ~ PM 5:00
SAT.SUN OF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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